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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시내중심가나 도로변 등에서 부적절하고 저속한 단어의 홍보 전광판 및 플래카드 등의 광고물을 쉽게 볼 수 있음.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는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은 광고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또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 부적절하고 저속한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또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처벌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