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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은 민법 상 미성년자인 만20세 미만인 자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복권방과 같이 체육진흥투표권이 판매되고 있는 장소에서 동일하게 판매되는 복권의 경우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적용을 받아 구매 대상 제한 나이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인 만 19세 미만으로 되어있음. 이로 인해 복권이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을 기존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에서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으로 개정하여 국민 혼란을 줄이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