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28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27인 ·
- -- -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졸업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응시자격에 졸업예정자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 졸업자들에 비교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나아가 현행법에 따르면 로스쿨 과정 3년을 마친 뒤에도 변호사시험 응시 준비를 위해 무직 상태로 상당기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는 고시낭인을 막겠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임.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향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들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예정 시기에 학위를 정상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으로써, 기간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응시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