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에서의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합리적으로 공급하여 건강하고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통하여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협동정신과 봉사정신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학교와 유사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자들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급식에 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학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급식실시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