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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친환경건축물 건립시 태양광 설치시 설치비 50% 부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친환경요소기술 등의 이유로 추가 친환경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에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해 기준에 맞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건축물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건축물 건립을 촉진하고 저탄소ㆍ친환경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건축물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안 제65조).
나.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제65조의2(친환경건축물의 예비인증 및 용적률 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