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9일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1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7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9월 9일 박종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률안 등 이상 4건의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09. 11.2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09년 11월 17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5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8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0. 2.18)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정무위원회는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년 4월 22일)에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2010.4.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종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과 금년 2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에 이은 후속 개편 작업으로 은행법도 이에 맞추어 관련조항들을 정비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작업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시 현행 금융위와의 사전협의에서 금융위에 대한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투자대상 국가의 투자적격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신설계획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및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최근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 등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비중을 현행 50%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함(안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규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 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고 공시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해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 이용자 등간에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자. 은행법 제정(1950.5.5) 당시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자산운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인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적 목적으로 하는 대출 및 정치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함(안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법규)
제4조(법인)
제5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제6조(보험사업자 등)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제8조(은행업의 인가)
제9조(최저자본금)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신고)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제11조의2(예비인가)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5조의3(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5조의4(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의5(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의무)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6조의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18조(임원의 자격 요건 등)
제20조(임원 등의 겸직제한)
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제23조(이사회의 권한)
제23조의2(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제23조의4(지배구조내부규범)
제23조의5(소수주주권의 행사)
제24조(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제25조(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제26조(적용배제)
제27조(업무범위)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제2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제33조(사채 등의 발행)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35조의2(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제37조(다른 회사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38조(금지업무)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42조(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43조의3(경영공시)
제44조(은행의 감독)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48조(검사)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제52조의3(광고)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제53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제60조(인가취소 등)
제61조(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제63조(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64조(청문)
제65조(권한의 위탁)
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제65조의3(과징금)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제65조의5(의견제출)
제65조의6(이의신청)
제65조의7(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65조의9(이행강제금)
제65조의10(과오납금의 환급)
제65조의11(결손처분)
제66조(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8조의2(양벌 규정)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7 · 공포번호 10303 · 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