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20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15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17일 이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9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1일 원희목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18일 현경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4. 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0. 4. 19)에서 심사한 결과, 7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4. 21)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결혼중개 관행을 개선하고, 예치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및 등록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는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요건에 중개사무소를 추가함(안 제3조).
나. 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신고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함(안 제4조, 제5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 체결을 허용함(안 제10조).
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및 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당사자에게 일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마.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결혼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외국 현지법령을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으로 함(안 제11조).
사.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번호, 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업자와 업무제휴계약을 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자.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식에서 예치금을 삭제함(안 제25조).
차.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에 부합하게 정비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0조의3(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제12조(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제17조(시정 명령)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제22조(수수료)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4조(교육)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7조(양벌규정)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7 · 공포번호 10301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