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4. 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0. 4. 19)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4. 21)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제8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제10조(보호대상자의 조사ㆍ보고 등)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제24조(시설 폐쇄 등)
제24조의2(청문)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7 · 공포번호 10302 ·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