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83 허천의원 등 12인’08.8.29.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2.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86 원희목의원 등 25인’08.8.29.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2.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33 이명수의원 등 18인’09.9.22.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1.20)
건명 청원번호 청원인/소개의원 회부일 상정일
길거리 금연 법제화에 관한 청원1800003김현진/허천의원’08.8.28.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청원심사소위원회(’09.2.4)
위 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결과,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10. 4. 23)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인식됨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85곳)에서 조례를 통하여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내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금연‘권장’구역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각 대상 구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다.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7 · 공포번호 10327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