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6일 김금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4. 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0. 4. 19)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4. 21)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은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두 기관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옴.
이에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상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하고자 함.
또한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 법에 명시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관련한 설치근거, 정관 및 임원 임명, 벌칙 조항 등 일체의 사항을 삭제함(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삭제, 제64조제2호 삭제).
나. 청소년육성기금의 위탁대상 기관 중 하나로 명시된 “진흥센터”를 “「청소년활동진
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수정함(안 제53조제3항).
다.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6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0. 4. 21 여성가족위원장이 제안한「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
제32조(자료의 요청 등)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정관)
제35조(임원)
제36조(소장 등)
제3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38조(보조금 등)
제39조(「민법」의 준용)
제42조(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제42조의2(정관)
제42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42조의4(보조금 등)
제42조의5(「민법」의 준용)
제45조(준용규정)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제58조(조세감면 등)
제59조(감독 등)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4조(벌칙)
제65조(양벌규정)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7 · 공포번호 10298 · 청소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