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안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법안 소위
상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제7550호최영희의원등 13인’10. 2. 5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0. 2. 19)제289회국회(임시회)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10 .4. 16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제7681호전혜숙의원등11인’10. 2.24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0. 4. 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제7905호손숙미의원등 11인’10. 3.22″″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10. 4. 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제공하는 등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리베이트의 제공 및 수수(收受)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기기 취급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비용은 의료기기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됨.
따라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촉진의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의료기관 종사자 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2조제3항, 제17조제2항 신설).
나. 안 제12조제3항(제1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자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다. 안 제12조제3항(제1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제조업자의 의무)
제17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2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44조의2(벌칙)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7 · 공포번호 10326 · 의료기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