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안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법안 소위상정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36호신상진의원등 14인’08.11.10제278회국회(정기회)
제16 차 전체회의(’08.11.27)제283회국회(임시회)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09.6.3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3027호안홍준의원등 13인’08.12.15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09.11.20)제287회국회(임시회)제3차법안심사소위원회(‘10.2.1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3399호양승조의원등 12인’09. 1.5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09.4.2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3802호전현희의원등 12인’09. 2.13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09.11.2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6514호송영길의원등 11인’09.11.12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09.12.28)″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제4350호정부’09. 4. 2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09.11.20)″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37호신상진의원등 14인 ’08.11.10제278회국회(정기회)
제16 차 전체회의(’08.11.27)제283회국회(임시회)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09.6.30)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제2935호김충환의원등 40인’08.12.10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09.11.20)제287회국회(임시회)제3차법안심사소위원회(‘10.2.19)
위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10. 4. 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서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하고,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및 사망률 등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ㆍ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암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며,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 정보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위하여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완화의료사업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함.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완화의료 시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 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립암센터는 교육과학부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마.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설치(안 제29조, 안 제34조)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두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31 · 공포번호 10333 · 암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