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제3891호이애주의원 등 57인’09.2.23제285회국회(임시회)제1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2.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0661호김충환의원 등 13인’08.8.29제284회국회(정기회)제9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1.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088호신상진의원 등 19인’08.11.19제281회국회(임시회)제2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2.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3604호손숙미의원 등 12인’09. 1. 20제285회국회(임시회)제1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2.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4433호임두성의원 등 11인’09. 4. 6제285회국회(임시회)제1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2.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5940호곽정숙의원 등 12인’09. 9. 11제285회국회(임시회)제1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2.28)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9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2차(2010. 4. 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장기등 이식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등 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추정자 통보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능동적인 장기구득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유·가족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뇌사판정위원회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가 등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3조제1항).
나. “장기등” 중 “각막”을 “안구”로 규정하고, “장기기증희망자”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다. 살아있는 정신질환자와 지적(知的)장애인 가운데 정신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3항제3호 단서)
라. 뇌사자 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유·가족의 동의는 기존 선순위자 2l인의 서면동의에서 선순위자 1인의 서면동의로 완화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마.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등록기관 중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바.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안 제15조).
사.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을 기존 6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에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축소함(안 제16조제3항).
아.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자.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차.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
카.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규정함(안 제21조제2항).
타. 뇌사 및 사망한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유·가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제3항).
파.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일정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제3항 단서).
하. 장기를 이식받은 자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일정 주기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규
정함(안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
거. 장기구득기관 도입 등 제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규정되는 책임과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보칙,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31 · 공포번호 10334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