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4. 1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다.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2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품종보호 출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며,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자위원회의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쟁 대상 종자의 시료채취가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여 대비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비시험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출원제도 도입
1) 현행 규정은 출원인이 문서, 사진 등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출원제도 도입으로 문서를 간소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정보의 신속한 전달 등 효율성의 향상 및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출원공고제도 폐지
1) 출원공고는 심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나 출원공고제도 시행 이후 이의신청이 1건밖에 없는 등 실효성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심사기간이 60일 이상 지연되어 품종보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 출원공고와 관련된 이의신청, 직권에 의한 거절사정 등 관련 조항도 폐지함.
3) 출원공고제도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원인의 권리행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신품종의 조기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제도 도입
1) 현행 규정은 거절사정 및 품종보호 무효 결정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의 경우도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심판청구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품종보호권이 취소된 경우에도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하도록 함.
3) 품종보호권이 취소 처분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나 취소심판청구를 통한 구제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소송에 따른 비용절감과 처리기간 단축이 기대됨.
라. 분쟁종자 대비시험 신청 제도 개선
1) 분쟁종자 대비시험을 위해서는 분쟁종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동의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용 시료의 제출이 불가능하여 대비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대비시험 실시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료채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료채취를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종자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권한 부여
1)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정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의 실효성이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자위원회가 재배시험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3) 종자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실시하게 되므로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육성자 권리 강화 효과가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제4조(대리권의 범위)
제5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6조(기간의 연장 등)
제7조(절차의 보정)
제8조(절차의 무효)
제9조(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제9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9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제10조(「특허법」 등의 준용)
제1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
제12조(품종보호 요건)
제13조(신규성)
제13조의2(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
제14조(구별성)
제15조(균일성)
제16조(안정성)
제1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제18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19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20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21조(선출원)
제22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23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제25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제26조(품종보호의 출원)
제27조(우선권의 주장)
제28조(출원서의 접수 등)
제29조(출원의 보정)
제31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32조(보정의 각하)
제33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34조(출원공개)
제34조의2(임시보호의 권리)
제34조의3(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제35조(출원품종의 심사)
제36조(자료의 제출 등)
제37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46조(품종보호결정)
제4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48조(「특허법」의 준용)
제49조(품종보호료)
제50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제51조(품종보호료의 면제)
제52조(품종보호료의 반환)
제53조(품종보호 원부)
제54조(품종보호 공보)
제55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제56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58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59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제60조(품종보호권의 제한금지)
제61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제62조(전용실시권)
제63조(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64조(통상실시권)
제65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66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67조(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68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69조(재정청구서의 송달)
제70조(재정의 방식 등)
제71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제72조(대가의 공탁)
제73조(재정의 실효 등)
제74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제75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76조(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제77조(포기의 효력)
제78조(질권)
제79조(질권의 물상대위)
제80조(품종보호권의 취소)
제8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제82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제83조(보호품종 유지 의무)
제84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85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86조(손해배상청구권)
제87조(과실의 추정)
제88조(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89조(품종보호의 표시)
제90조(거짓표시의 금지)
제91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제93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94조(품종보호의 무효심판)
제95조(심판 청구방식)
제96조(심판위원)
제97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제98조(심판의 합의체)
제99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제100조(「특허법」의 준용)
제101조(재심의 청구)
제10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0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제104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5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06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제107조(「특허법」 등의 준용)
제108조(품종명칭)
제109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제110조(선출원)
제111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제111조의2(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제111조의3(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111조의4(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11조의5(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제111조의6(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제111조의7(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2조(품종명칭의 사용 등)
제113조(품종명칭의 취소)
제114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제115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제116조(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제117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제118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제119조(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제120조(품종목록의 보존)
제121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제124조(종자보증의 구분)
제125조(국가보증의 대상)
제126조(자체보증의 대상)
제1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제128조(포장검사)
제1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제130조(종자검사 등)
제131조(보증표시 등)
제133조(보증서의 발급)
제134조(사후관리시험)
제135조(보증의 실효)
제136조(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제137조(종자업의 등록)
제138조(종자의 판매 등)
제1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제140조(종자의 수출입)
제141조(수입적응성시험)
제142조(종자의 수입 추천)
제1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제144조(유통종자에 대한 제한 행위)
제145조(종자의 유통 조사 등)
제147조(종자시료의 보관)
제148조(유통종자의 분쟁)
제158조(종자위원회)
제158조의2(분쟁의 조정)
제158조의3(위원의 제척 등)
제158조의4(자료요청 등)
제158조의5(출석의 요구)
제158조의6(직권조정결정)
제158조의6(조정의 성립 등)
제158조의7(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
제159조(청문)
제160조(수수료)
제161조(수수료의 면제)
제162조(수수료의 반환)
제163조(사용문자)
제164조(서류의 보관 등)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제16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8조(「특허법」의 준용)
제169조(침해죄 등)
제170조(위증죄)
제171조(거짓표시의 죄)
제172조(비밀누설죄 등)
제173조(무등록종자업의 죄 등)
제174조(양벌 규정)
제175조(몰수 등)
제1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31 · 공포번호 10332 · 종자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