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9월 18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후 각각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4. 19)에서는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광우병·멜라민 파동 등으로 수입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음. 현재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0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법적인 장치가 완비되어 ’09년부터 이력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수입산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특정위험부위(SRM) 12개 품목만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만 이력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쇠고기 이력관리의 이원화 및 관련법규 미비로 인해 수입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해사고 발생시 완벽하고 신속한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더불어 현행법 제명의 “추적”이라는 단어가 소 또는 쇠고기에 문제가 있음을 예단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어 법 제명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서「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입유통식별쇠고기”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를 위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명 및 제2조).
나.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다.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쇠고기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쇠고기의 수입신고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이후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이라 한다)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유통식별번호마다 수입쇠고기 수입유통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자. 쇠고기 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안 제26조).
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고 해당 영업장에 대하여 1년간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파.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하.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안 제3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5 · 공포번호 10311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