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16일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30일 정부가 발의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1)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 16)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0)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0. 4. 22)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친환경건축물로서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고, 기업합병과 상속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 승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면제시키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또한,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환경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제5호 신설).
나.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다.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면제시킴(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관리와 징수 불가능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체납자 재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제20조(강제징수 등)
제22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5 · 공포번호 10316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