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4. 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임의신고제로 운영되던 것을 신고 의무화하고, 허가어업 우선순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하여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등에 대한 조례제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 어종 포획·채취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류(藻類)채취어업 폐지(안 제6조제1항제4호 삭제)
1) 면허어업 중 조류채취어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인 순채(蓴菜)를 채취하는 어업임
2) 순채는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로 지정되어 채취가 불가능하고, 면허를 받은 사람도 없으므로, 면허어업에서 조류채취어업을 폐지함.
나.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완화(안 제10조제2항 신설)
1)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어 지역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 신고의무화(안 제11조제2항)
1) 사유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수면의 어업에 대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산질병 발생시 역학조사 및 유통차단 등 식품안정성 문제 발생, 생산통계 누락 등의 어려움이 있음.
2) 사유수면에서 양식장 등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함.
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의2제4항)
1) 조례로 위임 근거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질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기준 등에 대한 조례제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 조정함.
마. 포획·채취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 신설(안 제21조의 2, 제25조제8호~제11호 신설)
1)「수산자원관리법」의 시행으로 해수면에서의 어업행위 제한과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율하게 됨에 따라 내수면에서의 어업행위 제한 위반에 대한 벌칙은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음.
2) 내수면 어종에 대한 포획·채취금지구역 및 기간, 체장 등을 현행「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하고 이를 준용해 오던 것을 「내수면어업법」에 직접 규정함.
바. 과태료 부과 강화(안 제27조)
1) 10년 전 제정된 동 법(2000. 1.28 시행)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금액이 과소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동일인에 의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100만원 이하인 내수면어업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유어질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500만원 이하와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새로 도입되는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제5조(시책 마련)
제6조(면허어업)
제7조(어업권 등)
제8조(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9조(허가어업)
제10조(우선순위)
제11조(신고어업)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제15조(내수면어업계)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제16조의2(청문)
제17조(보조 등)
제18조(유어질서)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의 확보)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1조(보상)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제23조(수수료)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5조(벌칙)
제26조(몰수 등)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7 · 공포번호 10293 · 내수면어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