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월 22일 원희룡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2월 8일 박순자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4. 19)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2)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4. 23)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2007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존재하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로 전면 개편되면서 동 제도 참여시 2개 이상 조합 설립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 입찰 참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같은 업종’의 조합(전국ㆍ지방조합) 이외 ’82년 소규모 협동화ㆍ집단화 사업 목적 등을 위해 도입되어 정부조달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던 ‘사업조합’이 본래 목적사업 형태가 아닌 변형된 모습으로 설립 되어 동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협동조합 간 업무와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08년 ‘중소기업현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2개 이상의 조합 요건을 삭제ㆍ추진 중임.
따라서 소규모 사업조합이 본래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로 하여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하되,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은 ‘시ㆍ군ㆍ구’로 제한하려는 것임.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구역이 ‘광역시ㆍ도’ 또는 ‘전국’으로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같은 업종’의 조합(전국ㆍ지방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관련된 산업의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100분의 20으로 제한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최소 단위인 ‘세세분류’ 기준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자를 포함하는 ‘소분류’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발기인 수를 상향하여 업종의 전문성ㆍ대표성을 유도하되 업종의 특수성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업무구역 안에서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개 지역(시ㆍ군ㆍ구 및 시ㆍ도)에 조합원이 분포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도 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시ㆍ군ㆍ구’로 제한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같은 업종 조합의 조합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이업종 사업조합의 주무관청을 ‘광역시ㆍ도지사’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조정함(안 제6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78조 및 제80조 단서).
나. 같은 업종 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하되, 같은 업종 대비 다른 업종의 과다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100분의 20으로 가입을 제한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다. 조합을 설립하는 발기인 수를 지방조합은 15명에서 30명 이상, 전국조합은 3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상향하되, 업종의 특수성에 따른 단서규정을 두고, 중소기업청장은 여러 개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적정한 최소 발기인 수가 있어야 할 것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라.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기금 가입을 허용함(안 제109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5조(명칭 사용)
제6조(업무 구역 등)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제27조(발기인)
제78조(조합원의 자격)
제80조(발기인)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제123조(임원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55 · 중소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