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2월 1일 강창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4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4. 19)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2)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4. 23)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고, 모기업에서 분사하여 창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기업 공장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후 2년 간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며, 창업자가 직접 등기소 등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회사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시책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창업시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이 법에 따른 분사 조건에 해당하고 모기업과 공장설비 등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사업 개시 일부터 2년간 분사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함(안 제39조의3 신설).
다.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법인등기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이 회사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39조의4 신설).
라. 제조업 창업자에 대하여 현재 면제 중인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더 연장함(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제6조(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 등)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의2(부담금의 면제)
제39조의3(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제39조의4(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54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