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24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2월 7일 김태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4.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2)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특허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분쟁조정 거부 또는 중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 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의 창출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辨理)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분쟁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유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위원회가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안 제43조의2, 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2조(조정부)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5조(출석의 요구)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8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경비보조)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57 · 발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