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16일 조진래의원 등 13인, 2009년 4월 23일 성윤환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하고,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3건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17)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2)에서는 위 3건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4. 23)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등록취소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저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취소 등이 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한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다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의 석유판매업 등록권한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와 같이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만을 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다. 신고 사항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에 상당하는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마.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14조(과징금)
제17조(석유비축의무)
제25조(품질검사)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제35조(과징금)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9조(행위의 금지)
제40조(청문)
제41조(수수료)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46조(벌칙)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5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