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3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09. 9. 2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0년 1월 8일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10. 4. 1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15)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10. 4. 2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때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기부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등록청은 모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이바지하는 한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국장학재단이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 활동을 통해 인재육성 등 재단고유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동 법률의 적용배제 대상 법률에 추가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때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본문)
다. 등록청은 모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라. 기부금품의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벌칙을 강화함(안 제1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제9조(검사 등)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46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