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20)에서, 2008년 7월 7일 이명규의원, 2008년 7월 24일 손범규의원, 2009년 4월 1일 유정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2. 10)에서, 2008년 8월 25일 박종희의원, 2009년 1월 16일 신상진의원, 2009년 1월 19일 권영세의원, 2009년 5월 21일 최인기의원, 2009년 6월 23일 김종률의원,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의원, 2009년 11월 12일 서병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7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7)에서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여,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2. 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14)에서, 2009년 12월 22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9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1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바. 제287회 국회(임시회)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2. 19)에서 제안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반려받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22)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통합하여 1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면허세 납부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면허세부과·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의 통보 및 협조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 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율인하폭에 상당하도록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며,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의료법인의 등록세 등 지방세에 있어 종전 지역주민이 추가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출산장려를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종전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변경함(안 제33조).
나.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징수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3조제2항).
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0조, 제70조의2 신설).
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현행 1.5%인 등록세율을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같이 0.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10조제4호의2 및 제131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마. 법인등기 중과세 제외업종의 의무 영위기간을 신설하고, 시행령상의 중과제외 업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등기 후 의무사용 기간 규정을 법규정으로 조정함(안 제138조).
바. 면허세 및 주민세분 지방교육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로 승격되어도 5년동안 통합 전 세율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164조제4항, 제260조의3제4항 신설).
사. 면허부여기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의 부여·변경·취소·정지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관계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함(안 제168조의2·제168조의3 신설).
아.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년 동안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특례를 마련함(안 제189조제5항 신설).
자.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과세표준은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세율은 니코틴 용액 1㎖ 당 400원으로 함(안 제224조제2항제1호 마목 신설, 제228조, 제229조제1항제1호 마목 신설).
차.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표준세율을 각각 0.01%p 인하함(안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제1항제1호).
카. 귀농인이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
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함(안 제261조제3항 신설).
타.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함(안 제273조의3 신설).
파. 건축사업자가 친환경 주택을 신·증축 또는 개축하여 원시취득 할 경우 에너지 저감율 등을 고려하여 취·등록세를 경감함(안 제286조제6항 신설).
하. 의료법인 등록세 감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5년 동안 편입 전 감면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함(안 제28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제70조(과세전적부심사)
제70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제16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제16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176조의8(정의)
제189조(세율적용)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273조의3(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4 · 공포번호 10340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