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11일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11.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9년 12월 22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9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10.4.1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0년 2월 5일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국회(정기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10.2.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10.4.13)에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0.4.20)에서 심의한 결과 이상 4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보완하여 제안하기로 함.
마.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10.4.22)는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일부 유럽국가에 대해서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거나, 경고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재정의 건전성 여부가 국가의 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경제위기의 요인이 되기도 함. 또한, 재정이 대내외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나라살림의 최후의 보루(Last Resor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 연금성숙도의 상승에 따른 사회복지비용의 증대, 통일비용의 증가 가능성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여력의 감소 등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음.
2007년 국가재정법의 출범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한 바 있음에도 그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기존의 재정건전성 지표(재정수지, 국가채무)들이 국가의 재정위험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의 중장기적인 재정부담과 재정위험요인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체계의 보완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재정부담을 낮추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지출과 대규모의 감세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중장기 전망의 제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망치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재정운용의 관리계획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등 그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중장기 정부지급금 규모 등을 국가재정법의 재정관련 자료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간 재정제도에서 제대로 작성, 보고되지 않았던 재정위험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그 밖에 2010회계연도 예산안에 첨부하여 처음으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서의 포괄범위에 기금을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보고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정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재정수입 증가율 및 근거,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의 증감 등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4호의2·제4호의3·제4호의4·제6호, 제91조).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년도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다.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신설).
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수립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8항 신설).
마.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바.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조세지출의 성과도 제고하여야 함(안 제16조제3호).
사. 성인지 예산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자.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실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
차. 성인지 결산서에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신설).
카.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68조의2제1항 신설).
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8조의2제2항 신설).
파.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71조제6호 신설).
하.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
거. 재정수지 및 부채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안에 재정지출의 축소방안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8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7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54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7 · 공포번호 10288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