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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제289회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10.4.22)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게 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현행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00000호) 제73조의2에 따라 작성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의2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7 · 공포번호 10289 · 국가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