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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한국은행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가적인 행사의 개최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가치를 가진 화폐가 해외에서 발행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기념화폐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념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조폐공사가 기념화폐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업무)
제11조의2(기념주화 발행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