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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한국은행은 소장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화폐를 적극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화폐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이 외국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은행이 일반적인 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폐 이외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이러한 화폐의 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여 소장가치가 있는 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기념화폐 발행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법 제53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