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7 발의 · 이강래 의원 외 96인 ·
제안이유
지난 19일 MBC PD수첩에서 ‘절대권력’ 검찰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남. 검사와 “스폰서”의 불법유착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늦게라도 검찰은 오래된 악습인 스폰서 관행 문제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스스로 치부와 환부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해야 함에도 죄책감은 고사하고 사건을 덮기에만 골몰하고 있음.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조사’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는 것임.
민간위원회는 ‘불법 뇌물검사’를 수사할 권한도, 기소할 권한도, 처벌할 권한도 없음. 또한, 형식적으로는 민간조사위원회이지만 실제 조사는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맡고 그 활동 또한 수사가 아닌 조사활동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임. 따라서 검찰의 오래된 부패는 스스로 없앨 수 없음이 분명해졌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박기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한승철 대검찰청 전 감찰부장 관련 불법자금·향응수수의혹사건, 전 남한건설 대표이사 정용재가 부산지방검찰청 등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 및 시사인(2007년 8월 29일 등록 서울다 07800)과 주식회사 문화방송(PD수첩)에 제보한 것과 관련된 전·현직 검사들의 불법자금·향응수수 및 직권남용의혹사건, 이러한 각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안 제2조).
나.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임명요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후보자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고, 대법원장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함(안 제3조).
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으며,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0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50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또한 수사협조요청 및 공무원 파견근무 등 지원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6조).
마.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6조제6항).
바.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중에서 10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중에서 5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2인 이상 임명하도록 하며,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45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특별검사가 위 기간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하며,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 내지 5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함(안 제12조).
차. 제2조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인·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함(안 제17조).
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
수정이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주식회사 문화방송 PD수첩이 2010년 6월 8일 방영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삭제하며, 수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사생활 침해 소지 등을 없애기 위하여 제명에서 특정인 실명을 삭제함(안 제명).
나. 수사대상을 “전·현직 검사들”로만 제한할 경우 법원·경찰 등의 의혹 규명이 곤란하여 “전·현직 공무원들”로 확대하고, 수사대상에 주식회사 문화방송 PD수첩이 2010년 6월 8일 방영한 것에서 출연한 인물들이 진술한 것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자금·향응수수 및 직권남용의혹사건을 추가하며, 진정·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것으로 제한하도록 함(안 제2조).
다. 특별검사가 수사의 협조자에 불과한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된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함(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삭제, 안 제18조).
라. 특별검사보를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함(안 제7조제1항 후단).
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45일에서 35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9조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12 · 공포번호 10370 ·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