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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34조의2는 기업도시 내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규제의 특례 조항을 두고 있음(제34조의2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그러나 이같은 조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특례는 심화되는 경기침체로 고용의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되어있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더욱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임.
현행 의무고용률조차 일선 기업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의무고용 불이행을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이같은 현실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법률의 적용 배제를 동 법에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국가가 앞장서 면제해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장애인 고용은 규제가 아닌 당연한 문화로 인정하고 있어 이같은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조항이 외국인 기업들의 국내 진입에 큰 제약으로 인식될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의무고용의 적용을 배제하면서까지 외국인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과다한 특혜로 볼 수 밖에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34조의2제2항제8호가목의 장애인의무고용 적용특례 조항을 삭제함(안 제34조의2제2항제8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