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7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905년에 설립된 적십자병원은 외국인노동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건강검진사업 등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현재 적십자병원은 서울, 대구, 인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2008년 2년간 총 진료인원 215만3,154명 중 20.8퍼센트인 44만7,856명의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여 왔으나, 2009년 12월 현재 645억원의 누적적자를 보이고 있는 등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적십자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에 따른 시설 장비의 확충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받고 있으나, 진료사업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 등에 대한 보조는 전무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한편, 적십자병원과 마찬가지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의료사업 운영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음.
따라서 적십자병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사업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적십자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사업재원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