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7 발의 · 최철국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형 전원(電源)의 개발을 통하여 발전소 건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을 방지하며 전력계통의 안정 및 원활한 전력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에 도입되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특정구역내에 발전기(LNG사용)를 설치하고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특정한 공급구역에 전력을 공급하되, 부족한 전력은 전력거래소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소매가격으로 재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구역전기사업이 도입된 이후 2010년 3월 현재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국적으로 17개에 불과하고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체 발전기 가동이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사업체가 자체발전보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저렴한 전력을 수전(受電)하여 판매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구역전기사업과 동일한 방식의 열병합발전설비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과 비교하여 전원의 분산효과가 미약한 구역전기사업에 국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어 재정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나 도심 에너지밀집시설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열수요를 연중 꾸준히 확보한 지역이 아니라면 열수요가 급감하는 여름철의 경우 구역전기사업의 열병합발전설비는 수익성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의 원인 될 수 있음.
따라서 전원의 분산효과가 미약한 구역전기사업에 국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역전기사업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역전기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11호 및 제12호)
나. 구역전기사업자 사업허가 기준을 삭제함(안 제7조제3호 및 제4호)
다.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조항을 삭제함(안제16조의2)
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이 법 적용시 구역전기사업자 의제조항을 삭제함(안 제92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사업의 허가)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관리)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제31조(전력거래)
제34조(차액계약)
제39조(회원의 자격)
제51조(부담금)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제96조의2(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