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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주택법」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규모를 150세대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형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실제로 가능한 부지 및 사업의 규모가 제한되어 사업주체의 경영 및 사업추진에도 제약을 받게 됨. 결과적으로 도심 내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상품의 품질, 가격, 설계 등 측면에서 다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세대수 제한을 300세대로 완화하여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품질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지역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