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7 발의 · 윤상일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까지의 유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의 학부모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취업여성의 증가와 핵가족의 보편화 등으로 인하여 유치원에서의 종일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經費)의 지원이 미흡하여 종일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학부모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은 상황임.
그리고 법에 유아교육에 관한 정의(定義)규정이 없어 유아교육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취학직전 3년까지의 유아에 대하여도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고, 유치원에서의 종일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며 유아교육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은 유아를 대상으로 그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실시하는 학교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던 것을 취학직전 3년까지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확대함(안 제24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교육시설 개선비용, 인건비, 교재·교구(敎具)비 등을 보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무상교육)
제27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