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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의 기본 축임.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유럽 국가 대다수와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88개국이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을 옹호하고,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며,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는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아동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