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6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는 지역가입자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또는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임.
이는 소득이 불안정한 지역가입자에게 해당 기간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지역가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그러나 납부예외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장기화 하는 경우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 현재의 경제위기가 노후소득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또한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납부예외자의 비율(2006년 491만명 → 2009년 505만명)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목적과도 상충되는 것임.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가 허용되는 기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가입자가 계속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 부담비율이 제도 초기에는 국가와 국민연금기금에서 각 50퍼센트씩 부담하였으나 점차적으로 국가의 부담비율이 2009년에는 5퍼센트, 2010년에는 2.4퍼센트로 감소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에 관한 부담을 국민연금기금에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 부담비율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87조제1항).
나. 국가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는 지역가입자가 그 기간 동안 제91조제1항에 따라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87조제2항 신설).
다.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해당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8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국고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