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6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30조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 요금의 경우
현행 「주차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이 같은 「주차장법」의 관련 규정 여부와는 별도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를 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감면율 등에 있어 지역별로 달라 거주지에 따라 혜택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위반하는 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감면제도의 엄격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감면율의 차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위반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4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