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6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에 상정되어 있거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약 3,000건의 법안 중 약 2%에 해당하는 57건의 법안이 남녀간의 성(性)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성차별 논란이 있는 법안들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사전적 실무검토가 요청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하여 국회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안건심사 과정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여성가족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에 기반한 양성평등원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소관위원회가 협의요청한 양성평등 관련 안건에 대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양성평등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입안 또는 심사하는 안건에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여성가족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제1항 신설).
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위원회와 협의하려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여성가족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다. 위원회는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여성가족위원장이 연석회의를 요청하면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제3항 신설).
다. 소관위원회의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한 협의요청 사항에 관하여 여성가족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양성평등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양성평등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4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양성평등 관련 안건에 대한 여성가족위원회와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