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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원회에 대하여는 심사대상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절차가 없음. 이로 인하여 일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의무화하여 입법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입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4항·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