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26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도로교통법」등 교통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도 시험 합격 등 일정한 자격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현재 장애인 운전교육은 국립재활원을 비롯하여 개별 장애인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 교육장 및 시설의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강사인력 부족 등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장애인의 자가운전능력 배양 및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 운전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춘 공공단체 등을 장애인 운전교육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장애인 운전교육 협력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