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26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1인 ·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의6에 따라 설치되어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결정하는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위원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금융 담당 전문위원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소속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보좌·지원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지명이나 추천과 무관하게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위원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변경하여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6제3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50조의6(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