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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유아기는 자기 인식이 발달하고 자기 존중감이 생기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기의 역사교육은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과 자기존중감의 발달을 돕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촉진시키며,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화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많은 학자들은 유아들도 현재와 과거를 구별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 및 경험과 관련하여 시간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특히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들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은 역사교육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일정한 연령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의 역사교육을 의무화하여 이들이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이해하고 인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자아정체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아의 교육과정에 한국사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교육과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