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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등 법관으로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른 분들이 퇴임 후 영리를 목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보다 공익적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공익적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주는 것이 전관예우의 폐해도 줄이고 국가적 이익에도 부합할 것임.
주요내용
가. 전직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 재판관(이하 “전직대법원장등“이라 함)에 대하여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 당시의 대법관보수연액의 100분의 80 상당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전직대법원장등에 대하여 비서관 1인, 비서 1인,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전직대법원장등은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조정위원이 되는 등 공익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전직대법원장등이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