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23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9인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자유권으로서 헌법 제21조에서는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야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관할 경찰관서장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야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의 이념에 맞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