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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민간차원의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직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등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원로 법조인을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각급 법원에 효율적인 조정사무 처리를 위한 조정센터를 설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임 조정위원으로 전직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효율적인 조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각급 법원에 조정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조정위원)
제10조의3(조정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