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3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의 부분별한 부착 및 살포로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유동광고물 내용의 선정성 등으로 인한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정서 유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미신고 유동광고물 표시 및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광고주에 한정되어 있어,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살포자에 대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하며, 벌칙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강화하고, 유동광고물(벽보·전단)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살포하는 광고주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명단공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동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동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7항 신설).
나. 유동광고물(벽보·전단) 제작시 광고물의 하단에 광고주와 인쇄업체명,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해 규정된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벌칙규정으로 일원화함(안 제18조제2항 개정, 제2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