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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 ‘학교 알리미’를 통하여 다양한 학교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이 명단이 아닌 인원 수만 공개되고 있음.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인원 수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이에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함께 명단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