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생 략)
개정안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대부업자는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광고를 할 수 없다.
1. 대부업자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서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2.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대부업의 내용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광고--------------------------------------------------------------------------------------------------------------------------------------.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3항-----제4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