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2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나친 음주·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나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통령령에서는 주류에 관하여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를 광고하거나 일정시간 대에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담배에 관하여는 이를 더욱 엄격히 하여 지정소매점의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게 하거나, 연간 60회 이내에서만 잡지광고를 하게 하는 등 정하여진 방법으로만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4조 6,2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대국민 교육·홍보의 강화와 더불어 국민의 음주·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에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및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주류에 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제한 규정을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및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는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게 하거나, 연간 60회 이내에서 잡지광고를 하거나,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거나,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안에서 광고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담배나 주류에 관한 광고의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호·제2호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및 제한)
제9조의3(주류에 관한 광고의 금지 및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