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검찰의 수사권 또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찰총장의 청구 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도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강화함.
주요내용
가. 검사가 중대한 수사미진, 법리검토 소홀, 합리성 없는 증거로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고문·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 또는 압수수색·체포·구속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금전상이익·향응 등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은 때를 구체적 징계사유로 열거함(안 제2조).
나. 검사징계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수 위촉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서도 징계심의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라. 제7조제1항의 징계청구를 위하여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되, 검찰에서 자체감찰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대상자가 부장검사급 이상이거나 감찰부 소속 직원인 경우 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등에 1차적 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징계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