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인 바,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문민화 내지 탈검찰화를 통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의 재정립과 인사제도의 개선이 중요함.
첫째,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기능적 중복으로 인하여 업무효율성이 저해되고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의 지배를 받는 결과를 낳은 등 법무부와 검찰의 동질화로 인하여 법무부의 적절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이 법무부 직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 아울러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단기순환 보직제를 벗어나 변호사, 법무행정공무원, 개방직 임용 등으로 전문화된 인력을 운영함으로서 교정·보호, 출입국관리, 인권옹호 등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비검찰분야 업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 정책부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둘째, 검찰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인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함.
셋째,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함.
넷째,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검사 등에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에 관하여 공람조차 하지 않는 등 내부감찰기능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으므로 대검찰청 감찰부 담당검사는 반드시 외부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대검찰청 감찰기능을 실질화함.
주요내용
가.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은 범죄수사 이외의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부만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대검찰청에 감찰부는 반드시 두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나. 각급 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을 접수한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검찰청 감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등을 검사와 공무원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고, 대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및 그 밖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또는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법무부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2배수 이상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직원의 경우에는 내부 공모를 할 수 없고 외부 공모절차만를 거치도록 함(안 제28조의2).
마.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평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정한 결과를 승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바.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을 법률의 형태로 격상시키고, 외부인사가 적어도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35조).
사.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무부 직원과 검찰청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 및 제5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직제)
제27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